•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해 60대 승객 다치게한 3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19.08.26 17:43: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해 60대 승객 다치게한 30대 벌금 500만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던 시내버스의 급정거를 유발,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차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는 승합차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시도했고, 승객 B(68·여) 씨가 넘어져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