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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치개혁은 국민명령…국회가 한걸음 전진"

등록 2019.08.29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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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처리한 정개특위 회의장 격려방문

"한국당, 비례제도 개선안 내놓으면 충분히 합의 가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환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정개특위 회의장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다시 전진할 것이다. 국민 행동도 멈추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해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청문회 진행은 별개다.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나 청문회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며 "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버리지 않는 한 청문회는 진행돼 일꾼을 착실히 검증해야 한다. 한국당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의 협상 여지와 관련해 "법안내용에 대한 협상은 그 전에 언제든지 열려있고 한국당이 어깃장만 철회하고 비례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오면 우리는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이 아니다. 수정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이 법에 손 댈 권한은 없다"며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와야하는 필연성과 당연성이 있다. 이를 침해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이날 법사위 간사회동에서 여 위원장이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듯한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여 위원장은 독재위원장이 아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사위 증인채택 관련해서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 당 간사가 착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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