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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조 "행정소송 패소 서울교육청, 근속수당 지급하라"

등록 2019.09.02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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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모두 승소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지급 촉구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행정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요구했다. 2019.09.02.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행정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요구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2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여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30일 맞춤형복지비와 근속수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2018년 1월2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한 이후 1년 7개월 8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1월22일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돌봄지회는 "2018년 4월9일 지방노동위원회, 2018년 8월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대로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시정과 관련해 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를 즉각 지급하라"며 "아이들의 미래와 평등한 교육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쪼개기 계약이 아닌 적정한 근로시간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학기 중 6시간, 방학 중 8시간 근로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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