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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태풍 '링링' 북상에 고속도 운행차량 통행제한 검토

등록 2019.09.06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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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 초당 25m 이상 시, 해당 구간 통행 제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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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통행 제한 검토 대상은 면적이 넓고 중량이 작은 강풍위험차량(소형승합, 버스, 박스형화물차, 트레일러)이다.

평균 풍속이 10분간 초당 21m 이상일 경우, 강풍위험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교량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일 때 해당 구간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 정보를 교통정보 안내표지판(VMS)과 기상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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