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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걸그룹 광고수수료 꿀꺽…1심서 징역 10개월

등록 2019.09.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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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내세워 중간 에이전시 수수로 빼돌려

법원 "자신 임무 위배하면서 범행 주도해"

소속사 걸그룹 광고수수료 꿀꺽…1심서 징역 10개월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소속사 연예인들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 1억5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판타지오 전직 직원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B(4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판타지오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영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구 B씨를 에이전시로 내세워 계약당 20%씩 총 1억5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광고 모델 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이같은 범행을 통해 A씨는 9670만원을, B씨는 86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관여한 계약에는 걸그룹 '위키미키', '헬로비너스'의 광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원이 넘는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액 대부분을 취득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B씨의 경우 A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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