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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

등록 2019.09.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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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상조 정보 포털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들이 모든 상조업체의 자산이나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업체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찾아 확인해야 했음에도 각 정보들이 산재돼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개발한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는 상조업체와 상품에 대한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조업체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모든 상조업체들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사이트는 또 선수금 보전제도에 대한 설명과 업체 폐업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특히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 요령도 이달 중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상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상조회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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