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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청 1층에 법원 민원발급기 설치

등록 2019.09.09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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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960여개 등록법인 수요 반영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 1층에 설치된 법인인감증명서 기기. 2019.09.09.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 1층에 설치된 법인인감증명서 기기. 2019.09.09.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청사 1층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 3종) 무인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구에는 등기소가 없다. 관내 9960여개에 달하는 등록법인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구에 호소해왔다. 구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구는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총 8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역 내 총 28대 운영 중이다.

구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이동 설치했다. 야간과 휴일 등 24시간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역 내 소셜벤처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어 구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인 서류 발급이 편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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