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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공기관 '고용감찰관제' 도입…채용에 주민참여

등록 2019.09.10 1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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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채용 공정성 확보…고용감찰관 5명 위촉예정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 2018.11.20. (사진=도봉구청 제공)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 2018.11.20. (사진=도봉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을 위해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5일 공포했다.

고용감찰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채용과정에 참여해 공공채용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절차를 뜻한다. 

위촉된 고용감찰관은 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직접 참여한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 인사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감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구의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고용감찰관 참여가 의무화된다.

구는 고용감찰관으로 대학 교수,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로 5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구는 조례 공포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고용감찰관 공개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감찰관의 주요역할은 ▲인사채용 절차의 준수 여부와 서류전형, 면접심사의 적정성 준수 ▲심사위원 위촉기준 등 각종 준수 사항 이행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감찰관은 인사채용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요구도 할 수 있다.

구는 아울러 공정한 공공채용을 위해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감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후 고용감찰관의 채용과정 참관을 통해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 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예방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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