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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피눈물 '임금체불' 올해 또 최대…일본의 10배

등록 2019.09.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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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7월까지 1조112억원…올해도 최대 될 듯

日경제규모 우리보다 3배 큰데 1420억원…10배 차이

"임금체불 처벌 약해서 노동자 괴롭히는 방편 악용도"

고용부 '신고형 감독' 도입…상습 체불 즉시 근로감독

노동자 피눈물 '임금체불' 올해 또 최대…일본의 10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겐 추석 연휴가 오히려 고통이다.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경제규모가 3배 큰 일본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1조112억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0만6775명(신고 건수 기준)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임금체불액이 1조73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였던 작년 1조6472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의 노력에도 임금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일본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3만5120명, 체불액 규모로는 127억2138만엔 수준이었다. 100엔당 1110원(9월 10일 종가 기준)인 환율로 환산하면 원화로 1420억원 수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3배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10분의1 정도인 셈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이처럼 엄청난 규모인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지급주기가 월급제이고 이직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곧바로 퇴직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 원·하청 관계에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하청기업의 경영악화와 원청기업의 도산이 하청기업들의 집단적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적 책임 수준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생겨 임금체불이 반복·확산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종수 연구위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낮다 보니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괴롭히는 방편으로 임금체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약한 처벌조항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올해에만 근로감독관을 약 500명 증원하는 등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을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결국 현재의 근로감독시스템과 임금체불 대응체계만으로 증가하는 임금체불 현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1500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감독 업무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수시 감독 중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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