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대꾸 해" 초등학생 멱살…60대 경비원 벌금형
12세 초등생 멱살 폭행…벌금 100만원
"소란스러워" 주의 주자 말대꾸해 멱살
【서울=뉴시스】(사진=뉴시스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1)씨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의 멱살을 잡고 여러차례 흔든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공원에서 A군에게 소란스럽다며 주의를 줬으나 A군이 '안 떠들었다'며 말대꾸를 하자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이같은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자, 박씨는 B군의 멱살도 잡고 2~3회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가슴 부위에 일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경우 조사 당시 박씨가 주먹으로 가슴을 2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멱살을 잡기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목격자인 B군의 진술 중 '가슴을 때렸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가슴 부위 상처가 마찰에 의해 쓸려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당시 촬영된 영상 등 증거들을 봤을 때 멱살을 잡는 행위 이외의 폭행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박씨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는 때릴 듯이 치켜드는 모습이 확인되나 A군의 가슴을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B군도 수사기관에서 '박씨가 A군의 목, 어깨, 팔을 10대 이상 때린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면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먹으로 가격 당해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마찰에 의해 쓸려서 생기는 상처로 보이고, 가격 당해 생길 수 있는 멍 등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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