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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점 앞둔 'KT 채용비리' 재판…빠르면 이번주 결심

등록 2019.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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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변론종결 예상…약 두 달 만에 마무리

부정채용 드러났지만 책임소재 규명은 아직

'이석채가 지시' vs '사장이 보고 없이 추진'

검찰, 구형 전 서유열 전 사장 재차 증인심문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종로구 광화문KT사옥의 모습. 2019.04.0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종로구 광화문KT사옥의 모습.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KT 채용비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명절 이후 KT 전 임원들에 대한 구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변론기일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리게 된다. 내달 안에는 이 사건에 대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월2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KT 부정채용의 진상을 드러내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윗선에 의해 이뤄졌음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현재까지 검찰과 증인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이 연루된 KT 채용비리는 총 12건이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건, 하반기 공채에서 5건,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이다.

당시 KT는 관심지원자 혹은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을 통해 특정 지원자들을 관리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한 뒤 그 결과가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 의원 딸의 경우다.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은 2012년 KT 하반기 대졸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채용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면접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입증이 됐으나, 이 전 회장 등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4.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이 전 회장 측은 재판 시작 전 "김 의원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한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인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당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심모 전 비서실장 등 직원들은 이 전 회장이 관심지원자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당시 회사 2인자로 불리던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2011년 여의도 모처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과 식사를 하며 김 의원 딸의 존재를 알았고, 이듬해에는 '김 의원이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 서 전 사장의 주장이다.

다만 이 전 회장 등은 서 전 사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딸 채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서 전 사장이 KT를 위해 무리하게 채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서 전 사장이 '총대'를 매고 진행한 일이며 자신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측도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서 전 사장을 증인으로 세워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사장은 오는 20일 피고인이자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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