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 기업들 호평

등록 2019.09.12 16:5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시, 상반기 53개사 158억원 자진신고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지난 7월 처인구 양지면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메가스터디교육(주)는 학원 건물을 증축한 뒤 증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할 지 궁금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시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 건물구조까지 확인한 뒤 건물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한 컨설팅 결과 공문을 보내왔다. 덕분에 회사에선 마음 편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12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 제도가 여러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후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까지 물기도 하는데 용인시가 미리 해주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7년 92건 330억원, 2018년 95건 237억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3건 15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 년에 1건 정도만을 하게 되므로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시는 기업들의 호응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을 컨설팅 전문관으로 지정, 건물 신축·증축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할 기업을 찾아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세무지식이 필요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오는 10월엔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를 열어 감면·비과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 안내를 할 계획이다.

 신민철 세정팀장은 “지방세 세무컨설팅은 기업의 입장에선 가산세 부담을 덜고 시 입장에선 적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윈윈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재정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