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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檢만 아는 내용 언론 보도…유감"

등록 2019.09.12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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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하면 언론도 왜곡 보도해"

"檢조사나 재판서 입장 밝힐 것"

'조국 부인' 정경심 "檢만 아는 내용 언론 보도…유감"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경심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관계자와 언론을 향해 "현재 일부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다.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같은 날 SNS에 '정경심의 해명'이란 글을 통해 남편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가족 펀드 투자사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다.

한편 법원은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대표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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