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英 하원의장 "존슨,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위반은 끔찍" 경고

등록 2019.09.13 21:0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각서 존슨 총리 '법 무시' 전망

버커우 "지키지 않을 리 없다" 일축

【런던=AP/뉴시스】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내놓은 총선 동의안이 다시 부결됐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표결 결과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충족할 만한 다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조기총선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의회에서 표결을 진행 중인 버커우 하원의장. 2019.9.13.

【런던=AP/뉴시스】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내놓은 총선 동의안이 다시 부결됐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표결 결과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충족할 만한 다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조기총선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의회에서 표결을 진행 중인 버커우 하원의장. 2019.9.13.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법을 무시하고 노딜(합의없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버커우 의장은 전날 런던에서의 강연에서 "(존슨 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을 리 없다"고 단언했다. 존슨 총리가 영국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일축한 것이다.

버커우 의장은 법안 불이행은 "끔찍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언제든 간에 브렉시트의 유일한 형태는 하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빨리 EU를 떠나려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50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더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면 은행에서 훔친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핑계로 은행 강도질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유럽연합(EU) 가입국의 탈퇴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를 합의하거나, 아무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이 법에 따라 브렉시트를 연기하느니 "차라리 도랑에 빠져 죽겠다"고 반발했다.

10년 동안 하원의장을 역임한 버커우 의장은 하원의장직과 하원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의회는 5주 후인 10월15일 다시 열린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