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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물 553차례 업로드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9.14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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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수백편을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경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주택에서 지인 명의로 553차례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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