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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코앞…WTO 영향은

등록 2019.09.15 0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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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법제처 등 외부기관 심사 종료

내부 검토 절차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관보 게재될 것으로 보여

WTO 제소전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산업부 "한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 근거 차별적…제소 영향 없을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를 비롯한 외부 기관 심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측은 구체적인 관보 게재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자율준수기업(CP) 기업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진행될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WTO 협정에서는 일방적 대응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얼마 전 자료를 내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재량행위론'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번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꼬투리 삼아 WTO에 맞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수출규제 조치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차별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WTO 제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소와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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