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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사법" 여학생 볼 맞댄 원어민 교사,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19.09.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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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접촉…추행 고의 인정"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프랑스식 인사법을 가르쳐준다며 여학생 수십명에게 볼을 맞댄 원어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의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3월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B양의 두 어깨를 잡은 채 볼을 번갈아가며 맞대는 등 이 학교 여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학생들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학교에서 해고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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