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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등록 2019.09.15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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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가 소신껏 맡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현행 법령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선례 등이 없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준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준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자체감사규칙을 개정,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공직자 이해와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와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실적등록(감사원 보고) 방법, 적극행정면책 기준,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전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가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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