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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형사소송도 전자화해야"…내일 정책 토론회 개최

등록 2019.09.15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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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허 등과 달리 형사소송 여전히 종이 기록 기반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까지…기록 보존에도 한계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2019.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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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간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 달리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 의원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를 위해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은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기록 보존의 편의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비용 절감 및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및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류부곤 경찰대 교수,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검사, 이연욱 경찰청 경정, 정관영 변호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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