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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콘텐츠 불법복제 42억 징수결정…실제 걷은 과태료는 4900만원"

등록 2019.09.15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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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수납률 2015년 2.2%, 2018년 4.2%

2016년, 2017년엔 과태료 한 푼도 걷지 못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2019.05.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5년간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불법복제물이 175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42억900만원의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고도 실제 수납액은 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8월20일 기준) 인터넷 상에서 적발한 불법복제물은 175만70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29만8095건에서 2017년 55만4608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8년 57만1164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고 올해는 33만3212건으로 기록됐다.

음악 불법복제는 2016년 9204건에서 2017년 3만9283으로 3배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 3만753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만7228건 적발됐다.

불법 복제 동영상은 2016년 27만7020건에서 2017년 42만3981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45만7034건에 이어 올해 25만5780건으로 집계됐다.

게임의 경우 2016년 16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9443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출판 불법복제물과 만화 불법복제물은 각각 2016년 231건, 817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939건, 3만3301건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2016년 3448건에서 지난해 1만3579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521건 적발됐다.

문화콘텐츠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수납실적은 저조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19년 9월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5년 11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500만원을 수납받아 수납률은 2.2%로 저조했다.

2016년도에는 11억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2017년에도 11억300만원을 징수결정 했으나 한 푼도 못 받아 6억5400만원을 불납결손액 처리했다.

지난해에도 4억4900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1900만원만 수납받아 수납률은 4.2%에 불과했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수납액은 500만원에 그쳐 수납률은 1.2%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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