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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어머니 집에 불 지른 40대 아들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9.15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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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1명 연기 흡입...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9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의 어머니 B씨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80대 중반인 B씨는 화재 당시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아파트 1층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13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9.09.1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13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9.09.14. [email protected]


불이 나자 C(38)씨 등 아파트 입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주민 200여명도 옥상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개인 가정사 문제여서 알려줄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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