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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명센트레빌 초등생 내년엔 수원 황곡초 다닐 수 있다

등록 2019.09.15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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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거주 행정구역 조정 첫 사례

수원 A지역→ 용인, 용인 B지역→ 수원 행정구역 조정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지난 13일 경기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인 4만2619.8㎡ A지역은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 B지역은 수원시로 기존 불합리했던 행정구역이 조정·편입됐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지난 13일 경기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인 4만2619.8㎡ A지역은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 B지역은 수원시로 기존 불합리했던 행정구역이 조정·편입됐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내년부터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경기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던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이 4분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3일 공포됐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숙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은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염태영 시장도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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