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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등록 2019.09.16 0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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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11월 16일, 간접흡연 예방·금연 분위기 조성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6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정책의 신속한 정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구·군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1월 16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2018. 12. 31.)과 흡연카페(2018. 7. 1.),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피시(PC)방·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흡연 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 상태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122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 미부착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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