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부, 3회 이상 임금체불 28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록 2019.09.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감독·강제수사 강화할 것"

상습 체불 2800여개 중 건설업이 25.4%로 가장 많아

올 7월 기준 임금체불액 1조112억원, 사상 최대 규모

고용부, 3회 이상 임금체불 28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 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28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6일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등으로 조사됐다.

체불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감독을 실시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112억원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0만6775명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임금 체불액이 1조73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조6472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