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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 이행, 안전성 논란 봉착…'님비' 갈등 우려

등록 2019.09.16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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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련 법·제도 미흡

수소안전법 발의…총선 전 국회 통과 불투명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수소 연료가 국내외에서 잇따른 충전시설 폭발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에 봉착했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을 쓴 김정화 책임연구원과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의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 수소 인프라 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국내의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과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 5월 강릉의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 사망, 6명 중경상을 입은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노르웨이 오슬로 수소충전소가 터져 2명이 다쳤다.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지만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충전소가 혐오시설로 낙인찍힐 경우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님비 현상(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사회로 근본적인 전환을 계획 중이지만, 안전 관련 규제는 기존 법체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정부는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수소인프라 설치, 관리·정비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인프라 관련 총체적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등 수소안전법 2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외에서는 수소 경제의 인프라 개발 문제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당면 과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EU 18개국의 법률에서 수소에너지 사용에 관한 이슈를 구분해, 각 범주 내에 해당하는 법적제도·관리절차를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성 규정을 공유하는 '수소 법'(Hydrogen Law)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수소사회' 진입을 목표로 삼은 일본도 수소차·충전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면서 수소 유출 방지, 조기 발견, 체류 방지, 인화 방지 및 화재 시 영향 완화 등을 기본으로 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연구원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충전인프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과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충전소 설치 안전거리 규제안을 검토하고, 수소안전 컨트롤 타워 등과 같이 수소충전소의 구축과 관리·정비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기관 등의 설치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수소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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