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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18일부터 임시회…추경·조례안 등 처리

등록 2019.09.16 1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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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홍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홍성=뉴시스】홍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오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추경예산 심의를 벌인다.

 16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8일은 개회에 이어 의사일정 및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4건, 집행부 발의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의견을 청취한 뒤 24일 종합심사 및 의결한다.

 홍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30억원 보다 449억원이 증가한 7379억원이다. 일반회계는 426억원이 증가한 6247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가한 652억원이며 기금은 변경이 없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천·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장재석·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철·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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