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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줄인다' 진안군, 수렵장 11월 개장

등록 2019.09.16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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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법적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연다고 16일 밝혔다.2019.09.16.(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법적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연다고 16일 밝혔다.2019.09.16.(사진=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유해 야생동물을 줄이고자 수렵장을 개장한다.
 
16일 진안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법적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연다.
 
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올해 수렵장 운영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최근 수렵장 개장을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이론적 산술치에 의하면 현재 군에는 멧돼지 4000마리와 고라니 7000마리 등 유해 야생동물 1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서도 수렵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운영 기간과 수용인원, 수수료 등 개장과 관련된 내용과 수렵장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수렵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적극 대처 할 예정"이라며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715마리와 고라니 614마리, 꿩 1278마리 등 유해 야생동물 1만5596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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