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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

등록 2019.09.16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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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신고자 보호·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순천=뉴시스】

【순천=뉴시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16일 순천시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행위 근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고 직접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최대 보상금이 20억 원까지 지급되는 근거를 담았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해 오거나 재정상 손실방지에 이바지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할 경우 보호 규정 등도 명시했다.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청.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청. [email protected]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속여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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