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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찰 불전함 등 돈 훔친 60대 징역 10월

등록 2019.09.16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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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찰 불전함 등 돈 훔친 60대 징역 10월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사찰 불전함과 주차된 차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사찰 불전함과 주차된 차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수성구의 한 사찰 불전함에서 현금 2만6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북 경산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전 3000원을 훔치는 등 7월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 80만2800원과 51달러를 훔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은 사찰에 설치된 불전함 안의 현금 및 노상에 세워둔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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