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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법정에서 울먹···"변호인 의견서 낭독하게 해달라"

등록 2019.09.16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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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16일 3차 공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에서 고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의 의견서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고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재판부에 의견서 낭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남 변호사가 고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씨는 "내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변호인) 접견 시간 밖에 없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의견을 토대로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 변호사도 같은 뜻을 밝혔다.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면서 "피고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잠시 배석판사와 상의한 정 부장판사는 의견서 낭독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지난 기일에 이미 현출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판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가 대리 작성한 의견서가 아닌 고씨가 직접 쓴 의견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옳은 지 그른 지에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낭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오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 속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주인을 찾는 증거 조사가 진행 중이다.증거 조사에서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계획범죄' 정황 유무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정은 이날 세 번째 재판에 나서면서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고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개를 숙여 땅바닥만 바라보고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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