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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이주 운명 결정되나, 거래소 "연장 검토"

등록 2019.09.17 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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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심의 촉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운명의 날이 이번 주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현재 ‘개최 연장’을 검토 중이어서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전 단계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15일(영업일 기준)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는 2단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기한이 오는 18일 까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2) 상 감사의견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현재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를 다루는 거래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기심위 결정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 2년 이상 걸린다.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 결론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15일 안에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한다.

반면,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상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최대 1년씩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두 번 모두 1년씩 부여되면 2년 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혹은 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거래소는 개선 내역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길게는 2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번 코스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기심위와 동일하다. ▲허위사실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친 영향 ▲고의·중과실 등이다.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이행 시 얼마나 치유될지를 심의한다.

앞서 거래소는 기심위 결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법원의 코오롱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등을 볼 때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던 상장심사 당시 티슈진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FDA가 지난 2015년 5월 이미 티슈진에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2017년 상장 심사 당시 티슈진은 임상 진행 중이라고 기재, 허위사실 기재 및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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