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 분쟁…헌재 2차 공개변론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평택관할 부당"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및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2차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평택해양수산청은 포승지구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택·당진항에 매립지를 조성했고, 당진시는 신규 매립지를 시 관할 구역으로 지적·등록했다.
이후 평택시는 매립지 일부를 평택시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해당 매립지를 평택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정자치부의 자치권한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이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0월 1차 변론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재판관 9인 전원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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