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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MRI·CT 진단서 의학용어 순화"

등록 2019.09.17 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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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통한 진단결과도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2019.08.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하는 진단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종합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통한 진단 결과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기술돼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의의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어려운 의학용어를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다.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방사선 검사 정보를 변환시키는 '환자 관점의 방사선학 보고자(Patient-Oriented Radiology Reporter), PORTER'라는 시스템을 자체개발해 환자가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곽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환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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