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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KTX 역 복합특화단지 구역 '토지거래 허가' 지정

등록 2019.09.17 0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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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6일까지 투기 예방·난개발 방지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 일원 153만1276㎡(727필지)에 대해 오는 2022년 9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복합특화단지는 도시관리 계획상 2020년 7월 1일 자로 KTX 역세권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골프장)의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특히 인접 지역에 건립 중인 2021년 3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과 착공 예정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 수립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농지 500㎡ 초과 시등)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때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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