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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결혼·아버지 직업' 물으면 과태료 물지만…입사지원서 정비한 곳 기업 절반뿐

등록 2019.09.17 08:42:39수정 2019.09.17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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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정비한 기업 49.8%.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

채용시 '결혼·아버지 직업' 물으면 과태료 물지만…입사지원서 정비한 곳 기업 절반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기업 공채시즌을 맞아 원서접수가 한창이지만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그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그친 셈이다.

지난 7월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부정 채용청탁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30%)로, 면접자 3명 중 1명꼴로 해당 질문을 받아본 것.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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