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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에 야외극장·펍 들어선다…"근로환경 바꿔 청년취업 유도"

등록 2019.09.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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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 추진"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상평산단 일반산업단지 전경.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상평산단 일반산업단지 전경.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근로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자 산업단지 안에 야외극장, 펍(pub) 등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 노후화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업단지에 이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면 청년 취업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화가 추진된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러면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의 입주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도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이 확대되면 민간에 대한 투자 유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산정 방법도 합리화된다. 복합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는 식이다. 복합구역은 산업·지원·공공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면적의 50%는 의무적으로 산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이라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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