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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명 대전시의원 "갈등조정관제 도입해야"

등록 2019.09.17 1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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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윤종명(더불어민주당·동구3)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윤종명(더불어민주당·동구3)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해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명(더불어민주당·동구3) 대전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갈등조정담당관과 경기도의 갈등조정관제 도입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갈등조정관제는 갈등해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며, 민원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과 천연가스복합발전단지 건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빚어진 주민과 정치권 반발을 예로 들며 "이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갈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시민간 갈등이 극심했던 점도 지적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간 갈등은 더욱 불거졌고, 그 사이 투입된 예산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이 과연 갈등 조정을 위한 최선의 과정이었는지 물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올해 단 한차례도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갈등의 예방을 총괄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대전시장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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