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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탈락해도 일반고 지원 가능…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9.09.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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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삭제

주5일제 안착…토요일 법정 학교휴업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 長 참석 가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과 관련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과 관련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해도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 또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관련 내용도 지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한 법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우선선발을 금지하고 일반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3단계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이에 자사고 등은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조치는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치는 자사고 지원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였으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 2020학년도 고입에서도 일반고처럼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초·중·고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협의를 지원하는 실무조정회의의 기능과 구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해당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홍보도 추가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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