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합니다
안산시청
시는 민선 7기 공약인 이 사업을 올해 1월 처음 시행해 6월까지 신혼부부 317가구에 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종료 뒤에도 신청 문의가 잇따르자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혼인 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게 연 1차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100만원), 자녀가 있으면 1자녀 1.35%(120만원), 2자녀 이상 1.5%(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에 오랜 기간 살게끔 청년 세대 등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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