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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 "檢 피의사실 공표제한, 조국 수사 이후 적용해야"

등록 2019.09.17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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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적폐청산 수사 시 피의사실 공표…반성부터 해야"

"검찰수사 개입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수사엔 적용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제8차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제8차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찬성한다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이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여당과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공보준칙 강화는 인권보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검찰 공보준칙을 강화하려면 먼저 적폐청산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헀던 정부·여당의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검찰수사 개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는 이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무부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방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대검찰청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하는 등 처벌에 관한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엽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며 "대통령도 중임제 개헌을 할 때면, 자신의 임기 이후에 적용하는 법이다. 적어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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