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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시의원 "대전시, 동 자치지원관 재고해야"

등록 2019.09.17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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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허태정 시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구 8개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동 자치지원관이 위인설관(爲人設官)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각 동에 1억5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4000만원은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5000만원은 사무공간 조성비, 1200만원은 간사 인건비, 5000만원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비로 책정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퇴사한 뒤 동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된 인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전시의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대전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초임 공무원이나 구의원보다 많은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이 자치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박탈감은 대전시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허 시장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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