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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으로 녹지 확보

등록 2019.09.17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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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호수 23그루 주변 소공원 지정 검토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녹지 확보와 함께 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항목에 보호수 주변 소공원 대상지 23곳을 포함했다. 사진은 보호수 소공원 대상지. 2019.09.17.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녹지 확보와 함께 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항목에 보호수 주변 소공원 대상지 23곳을 포함했다. 사진은 보호수 소공원 대상지. 2019.09.17.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녹지 확보와 함께 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대부분 마을의 정자목인 167그루를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들 보호수 가운데 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우수한 일부 보호수 주변 공간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부족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보호수 주변 소공원 지정 안을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담아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보호수 주변 소공원 지정 대상은 느티나무·소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대형목이다.

지정 대상 보호수는 서원구 수곡동 350 보호수 등 상당생활권 7그루를 비롯해 서원생활권 2그루, 흥덕생활권 12그루, 청원생활권 2그루 등 모두 23그루다.
【청주=뉴시스】보호수.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보호수.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이들 보호수 주변 50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해 모두 1만1500㎡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수 주변 소공원 지정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우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담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원 면적을 확충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13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나무다.

청주지역에서는 수령 670년으로 추정하는 청원구 오창읍 양기리 은행나무가 가장 오래된 보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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