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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라인플러스·에스넷시스템 과징금

등록 2019.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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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인 5900만원·에스넷 1억4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하게 하도급 거래한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 계약서는 용역을 착수한 뒤에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줬다.

에스넷시스템은 같은 기간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줬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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