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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등록 2019.09.17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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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7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멸실이나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새로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자동차는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이다.

태풍으로 소멸, 멸실됐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도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기한을 연장해준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각 시·군 세정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충북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공공시설 288건, 사유시설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복구는 완료했고 사유시설은 95.1%이다.

도는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 사유시설 피해자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자는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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