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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충북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1514억원 등

등록 2019.09.17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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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7일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했다. 이달에는 나머지 주택(50%)·토지가 해당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4만 건이다.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억원(4.9%)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755억원, 충주시 211억원, 음성군 155억원 등이다. 단양군은 19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충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충북도는 오는 20일 청주대학교에서 MBC 충북과 공동으로 제23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1997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한다.

경연 부문은 향토음식, 만두요리, 향토음식거리음식, 대학생 라이브 경연이다. 40개 팀이 참가해 충북의 맛 자랑을 펼치게 된다.

올해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함께 행사가 열린다.

입상자에게는 상장이 수여된다. 향토음식과 만두요리 부문 입상 업소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업소' 현판을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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