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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 줄인다

등록 2019.09.17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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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자출원 시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서비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9일부터 상표 전자출원시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식작성기에 '불명확 상품명칭'을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는 모습.2019.09.17(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9일부터 상표 전자출원시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식작성기에 '불명확 상품명칭'을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는 모습.2019.09.17(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상품명칭 자동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서비스로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려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때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는 경우처럼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하면 '상표 권리범위의 불명확'을 사유로 등록받지 못한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게되며 2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지난 2014년 19.6%에서 지난해 11.4%로 줄기는 했지만 여진히 10%가 넘는다.
 
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2개월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 안내를 위해 자동안내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출원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아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키로 했으며 전자출원이 아닌 서면 출원인을 위해서도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키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등록지연 또는 거절 사례가 줄어 출원인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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