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콘티넨탈 車부품 납 기준치 초과..."올해 말까지 함유량 감소"

등록 2019.09.17 14:20: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콘티넨탈 대상 전수 조사 들어가

신규 인증 차량에 법적 기준 충족 부품 공급

【세종=뉴시스】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납 기준치 초과' 함유 부품들. 2019.09.17. (사진=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납 기준치 초과' 함유 부품들. 2019.09.17. (사진= 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환경부가 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 부품을 제조한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 콘티넨탈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콘티넨탈이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말까지는 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콘티넨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사 전자부품의 납 함유량을 법적 요구조건에 맞게 낮추겠다는 내용의 조치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콘티넨탈은 자사에서 제조한 일부 전자부품이 자동차자원순환법에서 규정하는 납 기준치를 소량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고객사와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콘티넨탈은 앞으로 신규 인증을 받는 모든 자동차에 납 함유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하고, 올해 말까지 현재 양산 중인 부품을 납 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부품의 납 사용 기준은 차량의 형식 승인일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납 함유량은 해당 부품당 평균 약 0.0003g 수준으로 해당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운전성능, 배출가스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 내 흡수될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 콘티넨탈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은 재활용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치 이내의 납과 함께 회수돼 처리되는 만큼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콘티넨탈 관계자는 "환경부에 제출한 조치 계획을 통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필요한 전환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자동차자원순환법을 적용 받지 않는 이 외의 모든 부품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콘티넨탈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산차와 독일차 등 수입차에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이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