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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의 날’ 변경 조례 입법예고

등록 2019.09.17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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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9.17.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09.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현재 10월 8일인 ‘대구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의 ‘대구시민의 날’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시민·전문가·언론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왔다.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제정(1982년 6월 18일 조례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 시민의 날이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날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2월 21일)·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의 대통령 공약 채택(2017년 4월 17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년 10월 30일) 및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2018년 2월 6일) 등으로 2대 대구 시민정신은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구정체성 설문조사에서 43.1%의 시민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으로 꼽았다.

대구시는 시민의 날 변경과 활성화 여론에 부응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시민설문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4%가 대구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4%, 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된 ‘시민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은 시민의 날 선정기준으로 국채보상운동 정신, 국채보상운동과 민주운동 동시 포용, 높은 인지도 등을 높게 꼽았으며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다.

이후 전문가 포럼(2019년 4월 8일)에서는 시민원탁회의 공론절차를 거친 시민의견을 존중하고 역사성과 향토성을 감안해 2월 21일 변경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지난 6월에도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의 55.6%, 동의 안함 25.7%, 모름·무응답 18.7%의 결과로 많은 시민은 2월 21일 변경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대구시 시민의 날 조례’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1월 예정인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날인만큼 다양한 공론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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