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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감소세…2017년 146개사

등록 2019.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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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발표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감소세…2017년 146개사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및 점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이 2015년 167개사에서 2017년 39개사로 줄었고, 비상장법인은 2016년 284개사에서 2017년 107개사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2013년 금융당국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접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법인을 분석한 결과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미제출 사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상장법인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에는 17개사(총 상장사 중 0.8%)만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법인도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지연제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땐 금감원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재무제표가 미제출로 간주된다고도 전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이를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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