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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국립대 실험실 사용 특혜 수사 쟁점은

등록 2019.09.17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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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장비 관리·운영시 비용 발생…사용료 지불해야

고가 장비 밀집한 실험실 출입 허용해…절차 준수 관건

교육부·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에 검찰 수사 진행될 예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9.1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면서 국립대 실험실 출입 및 장비 사용 권한의 중요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를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고소·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와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외국 고교생이던 나 원내대표 아들이 국립대인 서울대 실험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타당한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아들의 특혜의혹에 대해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교육부 조사와 철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험했다. 실험결과는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로 작성해 2015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에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 서울대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험실 출입 관련 내역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 특혜 여부가 단시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공계 등을 제외하면 국립대 실험실 사용 특혜 문제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재량에 따라 실험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보유 장비가 교수 개별 연구실로 흩어지면서 한 대학이 중복된 장비를 지니거나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이 보유한 장비 36%가 한 연구실에서만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의 비율도 4대 중 1대 꼴(23.8%)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 대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6조원의 연구비 중 70%를 대학 연구장비 구입비로 지원했다. 더욱이 국립대 연구장비는 국가 예산으로 구비한 자산이다. 이 장비를 운영할 때에도 전담운영인력과 전담지원인력 인건비와 연료비, 시약재료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투입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장비의 등록과 관리, 처분 등을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일괄 관리하는 이유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이 구비한 연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매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원생들조차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 이용료도 이용단가와 사용량을 적용하고, 시설장비 운영에 투입된 직접 투입비용과 간접비 등을 더해 산정하고 있다.

서울대도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비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준해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요율을 따라야 한다.

간혹 감면되는 경우는 있는데, ▲타 기관·업체와의 연구용역 등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기타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해당 장비가 윤 교수 개인이 보유한 장비가 아닌 공동활용 장비이고, 나 원내대표 아들이 신청절차 등을 누락한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교육부도 관련 장비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규정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대학 내 활용도가 저조한 연구장비를 연구 분야별로 모아 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인력(테크니션)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처럼 고가의 연구장비는 즉 국립대 자산으로서 그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연구장비들이 밀집한 국립대 교수 실험실 역시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출입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약 한달 간 실험실을 출입하거나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 윤 교수가 의대학장 또는 서울대병원장의 승인을 제대로 얻었는지 절차 준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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